[한·들·정] 아동돌봄쿠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1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사용방법

  • 기사입력 2020.04.22 09: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급받은 시군구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 가능한 지역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지급된 돌봄 포인트에서 결제액만큼 자동 차감돼요. 잔여 포인트는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제하기 전 아동 돌봄 쿠폰을 쓴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아동돌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까요?
지급받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한의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한 선물로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이·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서점·문방구에서 책이나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이 제한된 곳도 있어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 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기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 구입에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에서는 쓸 수 없어요. 조세(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나 무승인 매출·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로는 쓸 수 없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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