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졸피뎀 불법 대리처방 혐의로 검찰에 송치

의료진 4명과 함께 조사 진행

  • 기사입력 2023.06.23 13:55
  • 최종수정 2023.06.23 15:5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와 함께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네 명을 지난 19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위치한 A 병원의 의료진 4명도 졸피뎀을 불법 대리 처방한 혐의로 같이 송치되었다.

권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사 직원들을 동원해 A 병원에서 졸피뎀 약 천9백여 알을 대리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직원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본인 명의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대표는 과거 치료를 위해 A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의사 1명을 통해 주로 졸피뎀을 받아왔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A 병원 의료진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편,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수면제 불법 처방 의혹이 제기되자 권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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