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기각…"면직 처분 확정"

다음 주 내로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예상

  • 기사입력 2023.06.23 13:15
  • 최종수정 2023.06.23 16:4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문재인 정부시절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영상 갈무리)
(사진=문재인 정부시절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영상 갈무리)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묵인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진 면직 결정이후 약 3주가 지난 지금, 한 전 위원장은 그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말까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곧바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검찰 공소장에 오류가 많고, 기소된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다며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2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그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해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신청한 면직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절차는 다음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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