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사고파는 뒷 돈 거래 활개…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

끝없는 교권 추락, 그 끝에는 현직교사들의 뒷돈 거래

  • 기사입력 2023.08.21 10:15
  • 최종수정 2023.08.21 19:1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대치동 학원가 10시 풍경 모습이다. 수능학원 등록하려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대치동 학원가 10시 풍경이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능학원을 등록하려고 모인 학부모들로 줄을 세우고 있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들간의 문제집 뒷거래가 대놓고 성행하며 교육계가 시름에 빠졌다. 교육부는 최근 2주간 진행된 자진신고 결과, 297명의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가 자진신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사 중 약 200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문제집을 사고 파는 이른 바 '뒷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집 사고파는 뒷 돈 거래로 최대 4억 8526만 원 벌어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교사들의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적인 연계에 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직 교사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총 45명으로, 이 중 일부는 수억원의 대금까지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교사로는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 교사 A씨가 등장한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곳의 학원과 강사로부터 총 4억8526만원을 받았다. 또한 서울 사립고의 화학 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곳의 유명 입시 학원에서 3억8240만원, 서울 공립고의 지리 교사 C씨는 4년 11개월 동안 5개 학원으로부터 3억55만원을 받았다.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겸직허가도 안 받고 대놓고 뒷돈 거래 

더 놀라운 것은 자진신고한 교사 중 절반 이상인 188명의 현직 교사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41건의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사가 영리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어긴 것으로 교육부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구나 영리행위로 인해 많은 금액을 수령한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형사 처벌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사들 사이에서의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적 연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자진신고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감사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업체와 교사들 간의 불법적인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영리행위 폭로로 교육계는 큰 동요를 겪고 있다. 사교육 업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대응 방침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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