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전 종목 공매도 금지 결정… 무차입 거래 철저히 차단

불공정 주식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기사입력 2023.11.06 16:47
  • 최종수정 2023.11.07 19:4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였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5일, 고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매한 후 가격이 낮아지면 주식을 매입해 이익을 얻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의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등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번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기관과 개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주 상환 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높아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전문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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