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뇌물 공여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항소장 제출하며 검찰과 첨예한 대립 공방 예정

  • 기사입력 2024.02.20 14:23
  • 최종수정 2024.02.20 16:1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만배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조례안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특히 1심 선고 직후,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다툼 중 하나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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