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자녀 적기 예방접종 권고

  • 기사입력 2019.07.22 10:5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아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기모기 유층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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