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다

경찰 예방법 및 사례 소개
수사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인출(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아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
가족 납치로 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메신저로 지인이 송금을 요구할 경우 먼저 통화하기

  • 기사입력 2019.11.06 13:56
  • 최종수정 2019.11.06 13: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사진출처=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피해가 확산되자 경찰청이 예방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전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한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10월까지 3만1001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504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확산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방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피해 유형은 다양했는데 피해자 A씨는 자칭 검사라 소개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조직원을 만나러 가던 중 인근 경찰· 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모면했다.

경찰은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피해자B씨는어느날  ‘47만 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받았다. B씨가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니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예금 3200만 원을 찾도록 유도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로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다행히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이다"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C씨는 은행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했다. 은행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C씨에게 1920만 원을 송금케 했다. 다행히 이를 찾아가려던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돼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이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지인)으로 속이어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대신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본인에게 통화하여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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