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배원들 두 번 죽이는 우정사업본부의 횡포와 만행①

우본 집배과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
우본, 집배원에게 의무없는 배송업무 떠밀어 중노동 유발
용인수지우정노조, 우본 집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 기사입력 2019.11.27 18:24
  • 최종수정 2019.11.27 23:2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편집자 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공석, 이하 우본)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와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집배원의 과로사 및 중노동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집배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지난 7월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시도하려 했으나 정부의 중재로 철회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7월 8일 노사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집배원의 과로사와 중노동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16일 우정노조는 12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집배원들이 쓰러져가고 있는데도 우본은 이것도 모자라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인권유린, 인사권 오남용, 위법사항 묵인 및 부당처리, 협박, 표적수사(부당징계), 소극행정(예산낭비), 10년간 입찰 없이 자동계약 묵인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 부패를 만연시키고 있다. 용인수지우체국노조의 오송현 지부장은 이 같은 사실 및 자료를 본지에 제보하며 우본의 비리척결과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는 우본에 만연된 적폐를 시리즈로 기획해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시리즈 제목>

① 집배원들을 두 번 죽이는 우본 집배과의 횡포와 만행

② 부정부패 감독기관인 경인청 감사실의 범죄 행위

③ 집배원에 대한 협박, 부당징계 등 ‘무고한 직원 죽이기’ 만연

우체국물류지원단 모 과장이 용인수지우체국노조 오송현 지부장에게 보낸 문자(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우체국물류지원단 모 과장이 용인수지우체국노조 오송현 지부장에게 보낸 문자(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지난 5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사연은 30대 비정규직 집배원의 죽음이었다. 충남 공주시 한 우체국에서 정규직을 꿈꾸며 일했던 청년은 강도 높은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13일 새벽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렇게 사망한 집배원 수만 올해 들어 34명이나 된다. 이들의 사인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집배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급기야 올 여름 오히려 집배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계략을 산하기관(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공모하여 실행 · 완료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본, 집배원들 우체국물류지원단 업무까지 대신 시키며 집배원 혹사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공석, 이하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공석, 이하 우본)의 산하기관으로 전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우편물 운송의 100%, 우체국택배물류센터 운영의 34%, 우체국택배 배달의 45%, 국제우편항공주선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단의 실체는 우본의 고위급 퇴직자들이 높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자리보존을 위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은 우본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원단의 우편물 배달이나 택배배송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위탁)이 맡고 있다. 위탁은 우체국 집배원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택배배송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지원단에 고용되어 전국 각 우체국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그런데 지원단과 위탁은 올 초에 다음과 같은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 1항에 따라 2019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위탁의 휴식을 위하여 총괄국별로 소포배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항에 따라 이 기간에 조합원에게 배정된 소포물량은 지원단이 처리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단협은 애초부터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용인수지우체국노조 오송현 지부장은 “지원단은 고작 사무직 수십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위탁의 여름 휴가 시, 전국적으로 매일 천문학적인 택배 수량을 애초부터 처리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 지킬 수 없는 단협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이 택배는 고스란히 전혀 의무가 없는 우본 소속 전국 집배원들의 몫이 됐다.

우본 집배과는 우본 산하기관이며 별도법인인 지원단과 지원단의 노조 위탁과의 단협 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해 전혀 의무가 없는 자신(우본)들의 소속 전국 지방청 및 총괄국의 집배원에게 “위탁의 하계휴가로 인한 택배물령을 대신 배달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우본은 커다란 만행을 저지른다. 협조공문에 지원단과 위탁의 단협사항 중 제3조 2항(지원단이 처리한다)을 삭제한 체 각 지방청에 발송해 버린 것이다. 지방청은 이것을 전국 총괄국에 전달했고 이 협조공문을 받은 총괄국은 복무관리자들 조차도 당연히 집배원이 배송해야 할 업무로 오인했고 뒤늦게 진실을 알아챈 복무관리자들(물류관장 등)도 상급의 지시로 집배원들에게 부당명령을 내려, 안그래도 산더미같이 쌓인 원래의 업무에다 지원단의 업무까지 대신해 집배원들은 과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본의 속임수는 용인수지우정노조 오 지부장에게 꼬리가 밟혀 우정노조 집행부는 전국 3만 여 우정노조 조합원 등에게 공문 및 밴드로 “의무 없는 위탁의 대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렇게 우본 공문의 위법성을 강조했음에도 뒤늦게 우본의 위법을 인지한 각 우체국 복무 관리자들은 우본의 공문대로 대무업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집배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상급의 지시를 함부로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본의 협조공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오직 용인수지구체국노조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탁의 하계휴가로 인한 택배는 지원할 수 없음을 용인수지 총괄국장 직인으로 된 내부문서로 지원단에게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자 지원단 본사 000과장은 여름휴가 중이던 오 지부장에게 하소연의 문자를 보낸다.

당시 보낸 문자에 따르면 “지부장님, 엉터리 단협으로 여러 사람께 피해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엉터리 단협을 체결한 사람(당시 지원단의 김병수 이사장)은 쫓겨나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면목이 없고 염치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결국 지원단 스스로 지원단과 위탁이 맺은 단협이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공무원행동강령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오 지부장은 “이것은 명백히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긴 행위라고 법령을 들어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3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전하며 “우본과 지원단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오 지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통해 우본 집배과의 만행을 고발했으며 우본 감사실에도 이 사실을 낱낱이 전한 상태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명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원단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지원단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더군다나 지원단은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원단은 최근 우본(울산 우체국)이 우체국 소포를 일반 택배사를 통해 배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위·수탁 계약으로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우체국 소포는 택배사를 통해 배달될 수 없지만 택배 사업자로 신고된 택배사를 이용해 배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우본이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과 택배 분류작업을 무임금으로 떠넘기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로 우체국택배 노조와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는 지원단은 이사장 자리마저 공석이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은 또 다른 구설수에 올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위탁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단의 임원 및 노조간부가 5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탁노조는 “현재 물류지원단의 이사장이 해임된 후 5개월 넘도록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단체교섭 전에 싱가포르로 관광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해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원단은 관광목적 아닌 노사협력프로그램 일환으로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들이 물류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원단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우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16일 오송현 지부장이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현장발언하는 모습(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우정노조, 두 번은 용서없다. 12월 총파업 선포

우정노조는 지난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노사합의 이행을 포함해 주 5일제 쟁취, 집배보로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7월 8일 노사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정부의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그 동안 집배원 4명이 사망했다”며 “가족과 자식을 남기고 허망하게 떠난 집배원들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11월 말까지는 합의사항 이행과 133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반드시 연말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정노조는 12월, 토요배달 거부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여한 오 지부장도 “지금 이 시각, 용인수지우체국의 집배원들이 전원 토요배달 중인 현실이 참담하다”호소하며 “공익보다 중요한 건 집배원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오 지부장은 “우본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이 같은 행위는 철저히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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