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변호인 소란으로 파행... 검찰 "사법 방해" 주장

불법 변호로 혼란 가중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 기사입력 2023.08.08 14:50
  • 최종수정 2023.08.09 06:5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식 블로그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민낯을 드러낸 재판은 변호인의 문제로 인해 한차례 더 파행됐다.

오늘(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예기치 않게 변호사 선임에 대한 혼란으로 공전의 향배를 맞았다. 본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세간의 눈길이 집중됐던 중대한 회기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 변호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변호를 해서 재판이 파행됐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변호인의 변호는 불법이며,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시작됨과 함께, 재판부에 기존 변호사인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의 조력을 원한다는 자필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앞서 배우자의 해임 의사 발언과 달리 이 전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석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아닌 김형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이로 인한 충돌이 시작됐다.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호할 수 없다. 이 법의 제한을 무시한 김형태 변호사의 재판 참여는 재판장 내에서 소란의 원인이 되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을 올곧게 진행하려는 의도인지, 검찰에게 좌우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짐을 싸서 퇴정하였다. 이로 인해 재판은 22일로 연기되었다.

재판이 변호사의 방해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된 데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하여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이라며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 재판의 본론 진행은 이번 파행으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사법계에서는 이를 대대적인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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