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 "전략적 반대신문 거부로 재판 공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 사이 의견 불일치로 혼란 가중

  • 기사입력 2024.01.09 14:28
  • 최종수정 2024.01.09 21: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블로그 갈무리)
(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블로그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77일간의 중단 끝에 재개됐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의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51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이후,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77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재판의 핵심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처음에는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전 부지사의 갑작스러운 제지와 귓속말 후 발언을 번복했다.

김 변호사는 "증인들(김성태 및 안부수)이 새로운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 신진우 판사는 이러한 변호인 측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3개월 전부터 예정된 증인신문 준비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 측이 공판 외로 변론 활동을 하고 소송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3개월 전부터 예정된 증인신문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재판 지연으로 인한 선고 지연이 이화영 측의 부당한 기피신청 목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재판은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와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신 지급한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의 비용, 총 800만 달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번복함에 따라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재판부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이 추가로 지연되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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