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입찰 담합' 강제수사 수사 돌입…11개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수천 억 원 대 담합 포착

  • 기사입력 2023.08.30 13:05
  • 최종수정 2023.08.30 16: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장기간 수천억원대의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보유한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신고를 통해 2조 3천억 원대 가구 담합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별도로 수사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주관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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