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억 65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관련 조사 진행 중

  • 기사입력 2024.01.04 13:56
  • 최종수정 2024.01.04 14:1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튜브 공식채널 '송영길 TV' 라이브 영상 갈무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튜브 공식채널 '송영길 TV' 라이브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665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이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으며, 그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선 캠프에 유입된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먹사연 후원금 불법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송 전 대표가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먹사연 상임이사를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