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직권으로 보석 허가

구속기간 임박한 상황에서 결정

  • 기사입력 2023.11.16 09:17
  • 최종수정 2023.11.16 16:0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의 강래구 선거운동 홈페이지 갈무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에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지정조건 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사건 재판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 관계자와의 연락 금지 및 연락 시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강 전 감사는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그의 구속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강 전 감사가 송 전 대표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사건에서는 윤 의원과 경선 캠프 관계자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 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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