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 구속 기소…"공범이나 배후 없어"

나무에 사람 목 높이 표시하고 칼로 찌르는 연습을 수차례 실시

  • 기사입력 2024.01.29 22:10
  • 최종수정 2024.02.06 21:4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살해 시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67세의 김모 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75세 남성 A 씨는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해 숫돌과 칼갈이로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가공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칼로 찌르는 연습을 수차례 실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의 주도자로 보고,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이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이유로 살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겼으며, 이 같은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포함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참석하는 여러 행사를 미리 파악해 기회를 엿보았으며,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피습 직후 긴급 치료를 받고 혈관재건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정치적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