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몇 차례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한 바 있으며, 특히 19일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강제 소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재판 진행 중,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검찰의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도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집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를 이용한 증인 신문을 제안했으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대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하거나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을 강조하며 불출석 시 강제 소환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대표의 출석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발언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