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 유세로 대장동 재판 불출석…재판부 "강제 소환 고려"

선거 유세로 두 번째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강제 소환 경고

  • 기사입력 2024.03.19 14:53
  • 최종수정 2024.03.20 13:1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 이천시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 이천시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에서 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표는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 방문 등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선거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의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예정되었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유씨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유세에서, 민주당의 목표를 1당으로 설정하며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국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며, 국민의힘의 과반 저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문제는 법적 절차와 선거 활동의 중요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과 관련해,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와 재판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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