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유진투자 전 이사·에스에프씨 실소유주 구속영장 기각

유진투자증권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2024.03.26 23:01
  • 최종수정 2024.03.28 11:4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경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한 유진투자증권의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약 1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들이 유포한 정보 중 하나는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었으며, 이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 달 만에 4배 이상 폭등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 폐지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 과정, 언론 보도 내용의 진위,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 여부 등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의 법률적 평가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들의 출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의 전 상무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왔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두 피의자는 현재 구속을 피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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