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이상 무더위에는 하던 일 잠시만 멈추세요”

고용노동부, 폭염경보 발령될 경우 오후 2시~5시 사이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기사입력 2019.08.02 09:5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엄습하면서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작업중기 권고 온드롤 기존 38℃에서 35℃로 낮춰 현장지도하도록 했다.

앞서 올 6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토록 했다.

또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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