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방사능 덕지덕지’ 日 화장품 반송하면 끝?

민주당 심기준 의원 “유관기관, 원인 파악 조치 전혀 안 했다” 질타
“해당업체, 적발 후에도 우리나라에 화장품 5.1톤 수출” 지적

  • 기사입력 2019.10.11 12:32
  • 최종수정 2019.10.11 12:3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화장품을 수출한 일본 업체는 적발 후에도 올 7월까지 5.1톤을 국내에 수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 10월 인천공항 세관인 일본산(産)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해당 마스카라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많이 구매하는 인기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출된 토룸 양은 허용 기준치의 3.7배에 달했다. 토륨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위험물질이다.

심 의원은 해당 제품이 반송처리 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고 함께 지적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 이후 총 13회에 걸쳐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단 3차례뿐이었다고 밝혔다.

적발 이후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한 화장품은 5.1톤으로 우리 돈 1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마스카라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해당 업체 제품이 최근 3년간 국내에 반입된 규모는 중량기준 14.7톤(우리 돈 22.1억 원)에 달한다.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하며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수입 화장품은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반송처리를 할 뿐 성분 검사 및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발(發)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 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 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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