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연예인 소주 광고 못한다. 음주문화 미화 제동건 복지부

복지부, 유명인 사진 주류용기 부착 금지토록 규정 개선 검토
OECD 회원국 중 유명인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곳은 한국이 유일

  • 기사입력 2019.11.05 23:3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하이트진로)
(사진출처=하이트진로)

아이유,수지,아이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바로 소주 모델이라는 것이다. 소주 모델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는데 당대 톱스타 여자 연예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담배와 술은 모두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술에만 관대한 모양새를 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명인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음주문화를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부터 알코올을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에는 간암, 식도암 등 끔찍한 질병 사진을 붙여 흡연을 경고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금지가 무색하게 술 광고는 예쁜 여자 연예인 일색이었다.

이 때문에 주류 회사가 앞장서서 음주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14.7%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음주로 숨진 사람은 총 4809명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13명이 숨진 셈이다.

이에 남 의원은 "현재 금연 공익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폐해도 TV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금연예방사업의 1%도 되지 않는 음주폐해 예방사업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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