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제고

  • 기사입력 2019.11.26 14: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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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15일에 대상기관에 배포했고,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1월 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월1일~내년 2월 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주간예보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비와 국민의 야외 활동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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