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결국 해고...'취업규칙 위반'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기자 진술 입증할 증거 확인 못해

  • 기사입력 2020.06.15 23:2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지난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MBC는 지난 4월 24일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시도하다 물의를 빚었던 자사 소속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조사했다"며 "오늘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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