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확정 임박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중징계 여부 결정…3년 만의 제재 부과 시급

  • 기사입력 2023.10.24 13:10
  • 최종수정 2023.10.24 19: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KB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작성한 제재심의 의견서이다. KB는 라임의 고의적 사기 범행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상, CEO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이 의견서가 제출된지 만 3년만인 내달 결정될 예정이다. 본지 단독 입수)

금융위원회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안은 금융 감독당국과 증권사 간의 긴장된 대립을 초래해 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위원회는 격주 수요일에 열리며, 이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1일에 증권사 CEO들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이 주요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금감원의 제재 후 3년 만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에 라임펀드 사태를 중심으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으며,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하여 정영채 대표에게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재개되었다. 이 판결은 제재에 대한 기대 수위를 조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증권사들은 손태승 전 회장의 승소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와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금융위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CEO들의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었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부과될 경우 해당 CEO는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며,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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