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차등 배상 원칙 발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 안정 위한 분쟁 조정 기준안 제시

  • 기사입력 2024.03.12 09:21
  • 최종수정 2024.03.13 14: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브리핑 영상 갈무리)
(사진=금융감독원 브리핑 영상 갈무리)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차등 배상 원칙을 적용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공정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투자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부당하게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마련된 기준안"이라며 "이번 분쟁 조정 기준은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훨씬 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판매사 요인은 기본 배상비율과 공통 가중치로 구성되며, 투자자별 가감 요인에는 금융상품의 이해도, 투자 경험, 수익 규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이 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되며, 다수의 사례가 20%에서 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무리한 실적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글로벌 파장' DLI 자산운용사와 역외 무역회사 간접 투자 펀드 사기 사건

이번 홍콩 ELS 사태는 단순한 국내 금융 문제를 넘어서, 해외 무역 투자 펀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Direct Lending Investments, LLC("DLI") 자산운용사와 같은 역외 무역회사 간접 투자 펀드는 가짜 무역 펀드를 조성하고 수익을 나는 것처럼 허위로 속여, 부실 채권을 돌려막기 하며,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들 역외 펀드에 대해 운용사와 투자사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적인 금융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엄중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사의 자율적인 배상과 사후 수습 노력을 독려하며, 이를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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