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특혜성 환매 의혹에 "명백한 불법" 못 박아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확실하다"

  • 기사입력 2023.09.04 16:35
  • 최종수정 2023.09.16 16:5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중계 영상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불법의 영역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최종 다툼은 사법부 영역"이라며, "해당 펀드는 정상 판매가 안 됐던 것들로,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 환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한 불법이며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것이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보도자료에 포함된 ‘다선 국회의원’ 표현에 대해, 실무진들이 처음부터 작성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원장은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실무진들이 제출한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 없이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에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의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의 4억5000만원을 활용해 4개 펀드를 미리 환매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며, 날선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라임 사태는 투자금 횡령 뿐만 아니라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정치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건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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