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여부… 별도 준비기일 열어 검토

檢, "두 사건 유사한 구도의 개발비리" VS 李, "이미 시작된 심리 분리해야"

  • 기사입력 2023.10.20 15:13
  • 최종수정 2023.10.23 13:0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다.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였다. 이는 사흘 전 지각한 후 재판부로부터 재판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날 공판 중,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추가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들의 범행 구조는 모두 부동산 개발 비리로 매우 유사하다"며, "병합 심리를 진행할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로 배당된 사건들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16일 위증 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으며, 현재 이 두 사건은 대장동 재판과 동일한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되어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의 병합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순차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적으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시작된 시점에서 병행 심리를 주장하는 검사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변호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가 젖히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과 귓속말도 주고받았다.

대장동 재판의 다음 회기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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