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단식 19일차에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국회 체포동의 절차 밟게 될 전망

  • 기사입력 2023.09.18 13:40
  • 최종수정 2023.09.19 13:1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독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법정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인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7개월 만의 재시도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 2월 사이,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인 정진상과 공모하며,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성남알앤디PFV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이후에도 김 회장에게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요청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이 같은 청탁을 수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하여 재판 중이던 시점에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19일차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탈수와 정신 혼미 상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더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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