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검찰로... 권익위, 사건 이첩 결정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의 신고 후 권익위 조사, 이재명 대표 "묵인 가능성" 크다고 판단

  • 기사입력 2023.10.10 22:15
  • 최종수정 2023.10.11 15:0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로의 아침 식사, 생활용품 등의 사적 사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그 당시 김씨의 비공식 의전을 담당하던 인물로, 경기도 5급 공무원 출신인 배모씨와도 관련이 깊다. 배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결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의 매일 같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기간, 지속성, 비전형적 사용 패턴 및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A씨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9조에 따라 이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조사 결과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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