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 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 10분 만에 종료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공판 갱신 절차 결정 못해

  • 기사입력 2024.02.27 13:26
  • 최종수정 2024.02.28 16: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 위치한 켐핀스키 호텔에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가운데) 등과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 후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간에 북남경제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경기도)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 위치한 켐핀스키 호텔에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가운데) 등과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 후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간에 북남경제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55차 공판을 진행했으나, 공판 갱신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10여분 만에 공판을 마쳤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신 지급한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 달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후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번복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재판부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고, 이로 인해 재판이 77일이나 지연되었다. 결국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이 이뤄지면서, 재판은 이날, 재개되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 녹취를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생략해 간이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부 변동이 있을 경우, 이미 진행된 재판 과정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이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검찰과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부의 갱신 선언만 있으면 기존 재판 일정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다시 들으면 재판부에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순 없다"며, 오는 29일 공판 준비 기일까지 갱신 절차 진행 방식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으로 인해 2022년 10월 시작되어 16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정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이미 50여 차례 진행된 이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파일 등을 법정에서 그대로 재생해야 하며, 이는 최소 10개월 이상의 추가 소요 시간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총선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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