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못 간다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5년에 걸친 재판 패소
매출감소 및 매각에 악영향
국토부, 6개월이내에 운항금지 일정 확정할 것

  • 기사입력 2019.10.18 05:14
  • 최종수정 2019.10.18 05: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당초 예정대로 샌프란시스코 노선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200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당시 항공기 타고 있던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조종사가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국토부의 운항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날도 대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향후 6개월 이내에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운항 정지기간은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 항공과 협의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을 갖춘 대한항공을 비롯해 유나이티드등 해외항공사와도 운항스케줄을 협의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운항취소기간 동안 해당 비행편을 예약한 승객들에게 다른 항공사 운행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노선 운휴로 인한 매출 감소 추정액은 110억원 규모다.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 측에게는 매출 및 항공사 매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2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660%에 달한다. 여기에 일본 불매운동과 환율과 유가 상승과 같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사정이 겹치면서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매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번 운휴결정으로 아시아나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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