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외 3개사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위반 검찰 고발요청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도 불공정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기사입력 2019.10.19 18:23
  • 최종수정 2019.10.19 19: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현대산업)
(사진출처=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중기부가 공정위의 눈을 피해 불공정거래 위반 4개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요청을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하도급법 제32조 등)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이다.

이 업체들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대표 김대철, 권순호)는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 했다.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는 총 4억 4800만원 규모로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에게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6억 3500만원)을 처분했다.

홈플러스(주)(대표 임일순)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가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를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제결을 한 것은 엄중이 처벌해야할 위반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에 홈플러스(주)를 고발 요청했다.

(주)예울에프씨(대표 김상철)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주)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예울에프씨를 고발 요청했다.

㈜뮤엠교육(대표 이광수)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했으며,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뮤엠교육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수시로 불공정거래 기업을 고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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