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 제명안 부결…"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 미쳤나?"

3 대 3 동수가 나와 제명안 부결

  • 기사입력 2023.08.30 15:40
  • 최종수정 2023.09.01 12:15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사진=김남국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사진=김남국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오늘(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었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되어,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3대 3 동수가 나와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은 부결된 것이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오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며 '의원직 제명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앞서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개회 30분 전에 김 의원이 갑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하자 제안하였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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