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 44년만에 '제명' 권고... 가상자산 보유한 11명 현역 의원 '파장'

국회 역사상 최고 수위로 제명 권고 받아

  • 기사입력 2023.07.21 10:20
  • 최종수정 2023.07.21 11:0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김남국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사진=김남국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두 번째로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중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현역 의원이 11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공개되어, 국회 내에서 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거행한 7차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부족하고, 이전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중에서만 200번 이상 거래를 했으며, 최근의 현금화한 잔액이 약 99억원으로 파악됐다. 그 중 9억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을 심사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제명이 확정된다.

또한 김 의원 외에도 현역 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유 위원장은 "이들 의원들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각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앞서 유튜브 인터뷰에서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있다”며, 거래 금액에 대해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소액이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내에서의 다음 행보와 이번 논란의 파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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