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 전수조사 착수

이달 18일부터 시작하여 90일 동안 진행
직계 가족 가상자산은 조사에서 제외

  • 기사입력 2023.09.12 11:35
  • 최종수정 2023.09.13 01:2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브리핑했다. (사진=e브리핑 영상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큰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이달 18일부터 시작하여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도 모두 동의서를 냈다. 이로서 현재 활동 중인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의원들의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회피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의 법률적 한계가 예상된다.

조사에는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의 파견 인원을 포함한 약 30명의 전문조사관이 참여할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상자산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진행 상황은 앞으로 권익위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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