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객 구조 안 한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유족 "사법부는 죽었다" 항의

"해경의 초기 대응 부재 문제 역사의 페이지로 사라져"

  • 기사입력 2023.11.02 13:23
  • 최종수정 2023.11.02 20: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고무단정123정을 타고 세월호에 도착한 해경 승조원들은 갑판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즉시 조타실에 갇힌 선원 7명 만을 구조했다. 사고의 책임자인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만을 구조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해경 승조원들은 그 후 선내에 갇힌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런 초동 대응의 결여로 인해 총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DB)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월호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법원의 판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고로 인해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단원고 학생 20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작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경 지휘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원심 판결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받았다.

반면, 목포해양경찰서장과 3009함 함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이날, 유족과 시민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늘부로 죽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했고, 이번 판결이 미래의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고무단정123정을 타고 세월호에 도착한 해경 승조원들은 갑판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즉시 조타실에 갇힌 선원 7명 만을 구조했다. 사고의 책임자인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만을 구조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해경 승조원들은 그 후 선내에 갇힌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런 초동 대응의 결여로 인해 총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