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판결…"라임 사태와 검찰 조직 개편의 음모"

"라임 사태 속 추미애의 위법 개입 드러나… 남부지검 합수부 해체 음모 부활"

  • 기사입력 2023.12.19 13:15
  • 최종수정 2023.12.19 18:0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징계 행위와 그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에 의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일기를 근거로 한 부당한 조치였다. 해당 징계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징계 청구를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났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라임 펀드 사태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수사합수부의 해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합수부는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증권범죄 수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의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고 평가하며, 정권 교체 후 법무부의 소극적인 재판 대응을 비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며, 징계의 부당성과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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