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결정의 시간

"12일 본회의 개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높아"

  • 기사입력 2023.06.12 11:2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왼쪽은 윤관석 의원 오른쪽은 이성만 의원 순이다, 각 의원 공식 블로거 갈무리)
(사진=왼쪽은 윤관석 의원 오른쪽은 이성만 의원이다, 각 의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며,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촉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한 의혹이 더해졌다.

이성만 의원도 또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경선 캠프 운영비로 제공한 것과, 강래구 씨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10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한 혐의로 지목되었다.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 두 의원은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하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현재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표결이 이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역풍 우려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체포동의안에 모두 찬성하게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약 30표의 찬성표가 나온다면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두 의원의 동행 여부는 오늘의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의혹을 받는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결과는 오는 시간에 달려있다. 과연 이 두 의원의 운명은 어떠할지, 그리고 민주당의 결정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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