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한 LH 前 직원 2년 실형 확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 전 직원 A씨와 공범들 징역 확정

  • 기사입력 2023.08.31 11:10
  • 최종수정 2023.09.01 12:0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 C씨가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공범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B, C씨와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는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시가가 급등해 같은 해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었다.

1심에서는 A씨가 참석한 첫(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알게 된 정보가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과 그러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에서는 이러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각 부동산을 사거나 B, C씨가 취득하게 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들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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