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사례 적발…"주의보 발령"

부당 추심 및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 촉구

  • 기사입력 2023.11.15 13:36
  • 최종수정 2023.11.16 12: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부당 추심 사례들이 적발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 중 하나는 A신용정보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이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받고 고의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변경‧등록한 후, 소액 변제 또는 일부 감면을 빌미로 추심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OO신용정보는 관리하는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채권 추심 회사들이 법정 이자 한도인 연 20%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금융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채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부당한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녹취나 문서 등의 증빙을 확보해 즉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