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현동 개발 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하우징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이재명 대표 측근 출신 로비스트의 유죄 판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영향 줄 전망

  • 기사입력 2024.02.13 16:16
  • 최종수정 2024.02.14 11: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장 출신이다.(사진=판교 백현마을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 갈무리)
'백현동 개발 비리'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장 출신이다.(사진=판교 백현마을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해당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추가로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가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을 잘 챙겨달라고 요청한 점, 이를 '2층' 즉,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지시로 간주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김 전 대표가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정치인 및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선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77억 원 중 74억50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주장한 5억 원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백현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김 전 대표로부터의 청탁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의 후속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