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신고, 131조 원 돌파...개인 1인당 평균 76억 원 보유

코인 발행사 중심의 해외 보유량이 대부분

  • 기사입력 2023.09.20 18:40
  • 최종수정 2023.09.21 18: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이 오늘(20일) 발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은 무려 131조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대비 신고 금액이 191.3%나 증가한 것으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올해 신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가상자산이 전체 신고액 중 약 70.2%를 차지하는 1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20조4000억원, 즉 92%는 73개의 법인 신고자들이며,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 유보 물량이 주를 이룬다.

반면, 개인은 총 1359명이 해외에서 10조4150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이는 1인당 평균 76억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30대가 평균 123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이어 20대와 50대 순으로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으로, 지난해 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와 법인으로, 5억 원 이하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의 가상자산이 해외에 보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보유 규모는 신고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신고 의무화로 국세청은 해외 코인 투자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통해 신고를 누락한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위험도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큰 규모의 코인 거래를 포착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였다.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의 도입으로 국내 거래소로의 자금 흐름이 활성화될 것으로의 전망도 나와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해외 비자금 은닉 및 탈세 등의 불법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감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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