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재점화

회기 중지 상황, 두 의원 영장심사 코 앞

  • 기사입력 2023.08.01 11:35
  • 최종수정 2023.08.01 15:5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왼쪽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며 오른쪽은 이성만 의원이다, 각 의원실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왼쪽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며 오른쪽은 이성만 의원이다, 각 의원실 공식 블로그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오늘(1일),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나섰다. 이번 청구는 지난 5월 첫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임기 중인 두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 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2차례에 걸쳐 총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돈 봉투를 주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에 송영길 당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더불어, 같은 달 말에는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또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임시국회 개최일인 16일 이전 국회가 회기 중지 상태에 있어서, 두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곧바로 진행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6월 12일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되었다. 이번 재청구로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