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사업 미추진 상장사 집중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적발

7대 테마업종 신규사업 추가한 상장사 절반 이상 '허위공시'
불공정 거래 및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예정

  • 기사입력 2023.11.20 10:21
  • 최종수정 2023.11.21 18:4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신사업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증시 이슈가 된 테마업종을 신사업으로 추가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차전지,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인공지능(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사업추진 역량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신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관련 회사 인수 등을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최대주주와 관련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 대규모 차익을 실현하는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더욱이 이러한 미추진 기업들은 다년간의 영업손실,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해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은 상태였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향후 주요 신사업 발표 회사의 주가급등 시기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매매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미추진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통보, 조사·회계감리 부서 공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금융감독원은 명확히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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