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불법 채권 돌려막기 심각, 금감원 엄정 대응

금감원, 9개 증권사 및 운용역 30여 명 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23.12.18 09:10
  • 최종수정 2023.12.19 08: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증권사들이 대형 법인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고객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전가하는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를 통해 상당한 투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여 9개 주요 증권사 및 30여 명의 운용역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랩·신탁) 상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것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에 따른 것이다. 채권형 랩·신탁은 통상적으로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한 법인 고객의 주요 자금 운용 수단으로, 이번 사건은 증권업계가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통해 우량 법인 고객을 유치하려 한 결과로 보인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다른 투자자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자신의 고유자산을 이용하여 제시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6000여 회에 걸친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 금리 급등 및 거래 중단과 같은 시장 경색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 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감독 소홀 및 의사결정 주도로 인해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또한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증권업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하고 환매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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