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위의 미흡한 처분 비판"

은행권에 대한 경미한 제재로 드러난 금융 감독의 부실

  • 기사입력 2023.12.05 11:58
  • 최종수정 2023.12.06 12: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하여 은행 및 선물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상반기에 불거진 후 금융권을 뒤흔든 주요 이슈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여러 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위의 결정은 대부분의 은행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이 중 우리은행은 3개 지점이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와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외화 송금 시스템을 적절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건 과중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CEO와 임원에 대한 징계는 전무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사건 초기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확대해 조사하고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총 규모는 약 122억 6000만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며, NH선물의 이상송금 규모가 50억 4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는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상 송금 규모가 큰 신한은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김치 프리미엄', 즉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제재 사유는 주로 증빙서류 확인의무와 같은 서류의 형식적 하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외환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일부는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와 이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금융권에 대한 엄정한 관리 감독과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내부통제 및 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