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위해 50조원 특단 조치”

첫 비상경제회의 주재…“상황 전개따라 필요하면 지원규모 더 늘려나갈 것”
"그림의 떡"되지 않도록 대출 심사 기준, 절차 간소화

  • 기사입력 2020.03.19 21:28
  • 최종수정 2020.03.20 09: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한국은행은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대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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