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림산업, 인천 송월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 논란…25만원 현금 살포

시공사선정 총회 찬성 참석자 수 조작, OS요원 100여명 동원
교통비 총 25만원에 3종 냄비세트까지 주는 경품 살포
대림산업,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 제기에 “묵묵부답”일관

  • 기사입력 2019.12.31 17:54
  • 최종수정 2020.01.18 22: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림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대림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1월 한남 3구역에서 불법수주논란을 일으켰던 대림산업이 이번엔 인천 중구 송월동에서 조합과 유착해 불법적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난 11월 30일에 열렸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참석인원 조작 및 교통비·경품 지급 등의 각종 불법적 행태가 빚어진 것을 지적하며 주민의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대림산업 및 조합의 재개발 사업을 성토하고 나섰다.

◆ 경쟁입찰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림산업 시공사 몰아주기 논란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12-16번지 일원의 노후 주택단지는 2009년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지난 10여년 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합측은 이 지역의 사업성 부족으로 건설사들이 기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말은 달랐다.

주민 A씨는 “사실 작년 8월 주민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올 2월 28일 조합은 주민 동의없이 임의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전하며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가 재개발 사업을 제멋대로 휘두르려 하고 있다”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시공사로 대림산업이 선정 된 사실을 들었다. 이 지역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뒤 지난 7월부터 신동아 건설 및 금호건설 등이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민 A씨는 “당시 조합이사회에서도 신동아건설에 호의적이었지만 갑자기 조합장은 이들을 배제했고 지난 10월 신탁사(사업시행자)·시공사로 코람코자산신탁·대림산업이 수의계약 입찰 대상자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이들은 정비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시공사와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에서 보내준 책자와 소식지에서는 다른 시공사들의 사업참여 제안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하며 “재개발사업에서 경쟁입찰은 기본사항인데 대림산업과 코람코자산신탁이라는 곳으로 수의계약한다고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것은 조합과 시공사, 신탁사간의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느니 차라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씨는 "어차피 건설사들은 3, 4평 지분을 가져도 집 한채 나온다고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꼬득이지만 나이드신 70, 80세 노인들은 높은 분담금을 감당할 수도 없다. 토박이 주민은 쫒겨나고 건설사만 이득을 보는 재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제 공공지원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비업체는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안되는데 조합장 뒤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간섭하려고 한다.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와 무슨 관계이길래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을 좌지우지 하려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A, B씨 같은 사람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재개발 해제에 나섰다.

◆ 총회참석자 수 조작, 교통비·경품 지급, 과도한 OS요원 동원...혼탁한 시공사선정 전개

비대위는 “재개발사업시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이다. 또한 "시공사선정이 되기위해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과반수가 넘어야 시공사로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외의 의결 등) 제1항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외를 상기 규정에 적합하도록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45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은 어거지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참석자 수를 조작했다.

총회 녹취록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총회 녹취록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지난 11월 30일 송월교회에서 실시한 총회에서 조합은 최종 조합원 참석을 280명으로 발표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주민 C씨는 “직접 참여한 조합원의 수는 40~5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합이 발표한 총회결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1호부터 18호 안건까지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시공사 선정 안건인 9호 안건을 의결할 때 참석자 수가 143명이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오후 3시까지만 해도 24명 정도 밖에 참석인원이 없었다. 그런데 9호 안건이 의결되는 오후 5시 30분경 조합원 직접 참석자수가 143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9호 안건을 제외한 찬성 수는 서면결의서가 137명, 직접 참석인 28명인데 9호 안건을 찬성한 서면결의서는 2명이고 직접 참석자는 143명이었다.

이에 B씨는 이에 대해 조합측에 총회직접출석 조합원 143명의 실제 확인을 요청하고 정보공개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측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총회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1일 코람코자산신탁은 각종 언론에다 인천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B씨는 지난 10월부터 조합에서 시공사선정 정기총회 관련해 계속해서 우편물, 휴대폰 메시지, OS요원을 동원하여 개인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원치 않는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B씨는 “휴대폰 메시지와 유선상으로 수신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발송 및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송월구역 재개발 찬성 조합원 모임’이라는 정체모를 단체에서 대림건설측을 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들을 발송했다며 송월구역 재개발 찬성 조합원 모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서면결의서, 총회참석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사항인데 서면결의서 제출시 5만원, 총회 참석시 5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사항에 근거하여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이 받은 문자 내용(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게다가 조합은 11월 26일자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총회 참석시 20만원과 경품을 지급한다며 총회참석을 금전 및 금품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보냈다. A씨는 이러한 금전 및 경품관련 경비의 조달은 어떻게 했으며, 어디서 제공받은 건지 명확히 답변해주길 조합측에 요청했으나 조합측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답변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시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규정에 따른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지 취재팀이 조합장에게 이에 대해 질의를 시도했으나 조합장은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B씨는 "주민의 동의없이 교통비가 정해지고 조합측이 어마어마한 금품과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건설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송월동재개발 문제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해당 사태는 현재 청와대 청원에 올라간 상태다. 청와대 청원인 D씨는 “회의비 및 OS요원은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한다. OS요원과 회의비가 있는 한, 조합의 비리와 부정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조합은 마음대로 시공사 및 각종 용역업체와 결탁해 우리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적법성과 투명한 과정을 바라는 마음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회의비(교통비) 20만원과 선물을 덥석 물고, 찬성 서면결의서를 써 주기 때문에 조합이 예산과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해도 안건이 다 통과된다”고 설명하며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내야하는 분담금에 포함되어 수 천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인천 중구청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중구청에서는 "해당 총회 교통비 및 경품 지급 건에 대해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해 주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조합측도 해당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경품 내역서를 중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림산업의 위법적 행태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림산업...갑질논란·부실공사·일감몰아주기 3종세트에다 오너리스크는 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대림산업이 759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총 2897건의 하도급법 위반을 저질렀다.

또한 대림산업은 10대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이코노미에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주민들로부터 20억원 이상의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업체는 대림산업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금암마을 휴먼시아데시앙(41억원), 지난 3월 남양산 e편한세상(22억원), 지난달 율하2차 e편한세상(30억원)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같은 하자소송은 하청업체 갑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이 일반적으로 하청에 하청, 또 아래 하청을 두는 구조이니만큼 그 과정에서 갑질과 비리가 일어나면 자연스레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하청업체에 대한 대림건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부실공사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갑질은 오너의 갑질을 닮은 듯 하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은 2015년 8~9월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물론 이 회장의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돼 잠깐의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난이 일긴 했지만 대림산업도 국민적인 공분을 무시하지 못했던 듯 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불기속 기소돼 여전히 뉴스란에 연신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초등학생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단속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내부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전체 매출의 20%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대림산업은 매출 5조2895억원(기준 2019년 1월~9월)중 20%에 해당하는 1조324억원을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그 중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올린 금액(3960억원)이 가장 많았고, 자회사인 삼호(443억원)과 고려개발(410억원)를 통해 4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늘어남에 따라 재계에서는 당장 2020년 3월 주주총회 때부터 국민연금이 대림산업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 12.24%를 확보한 상태다.

가뜩이나 최대주주 지배력이 취약한 대림산업이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을 받는다면 대림산업의 지배력도 크게 흔들릴수 있다는 해석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제목: [반론보도] 『[단독] 대림산업, 인천 송월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 논란…25만원 현금 살포』 관련

본문: 지난 12월 31일 『[단독] 대림산업, 인천 송월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 논란…25만원 현금 살포』 제목의 기사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금 살포와 OS요원을 동원해 총회 참석자 수를 조작했다는 비대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아닌,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선정됐으며 총회 참석을 위해 동원된 OS요원과 경품 등의 지급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조합 측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를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고려개발만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보도는 본지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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