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식품 첨가물, ‘산화방지제’의 오해와 진실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53
식약처, 1일 허용섭취량 기준 마련...사실상 초과 섭취 어려워

  • 기사입력 2020.11.09 13:1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산화방지제라는 식품 첨가물을 들어보셨나요?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수소나 다른 분자, 이온 등을 잃게 되는 과정입니다. 식품이 산화되면 지방, 단백질 등 중요한 식품 성분이 파괴돼 맛과 영양이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죠.

산화방지제가 이 식품의 산화를 늦춰줍니다. 식품의 품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방지제는 각 식품 종류마다 다른 종류가 쓰입니다. 제과제빵의 경우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이, 버터류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통조림에는 이·디·티·에이류가 들어갑니다.

또 식용유지에는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몰식자산프로필, 마요네즈에는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고기나 햄같은 식육가공품에는 에리토브산류가 들어가죠.

그렇다면 산화방지제는 우리가 섭취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첨가 물질이다 보니 많이 섭취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공식품 속 산화방지제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화방지제 규격은 1일 섭취량 기준으로 마련됐습니다.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당 1일 섭취량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이를 성인 60kg과 어린이 35kg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성인 기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0.1mg이 함유된 식빵(500g)의 경우 1일 섭취허용량을 넘으려면 하루에 180봉지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15mg이 담긴 라면은 280봉지 이상 먹어야 1일 섭취허용량이 넘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이·디·티·에이·이나트륨 0.17mg이 들어있는 과자를 하루 섭취허용량 이상 섭취하려면 514봉지 이상 먹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를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화방지제의 경우 ‘명칭’ 또는 명칭(용도) 형식으로 표시돼 있으니 식품을 구매할 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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