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임 의원 "항소법원 판단 법리 오해 있다"주장

  • 기사입력 2023.11.01 17:31
  • 최종수정 2023.11.02 14:5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지난 2019년 5월 7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는 프랑스 대사의 초청으로 만찬에 참여해서 같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블로그 사진 갈무리)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에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초대하고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한 것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되었다. 더불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들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인정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임 의원이 선거 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인사들이 임 의원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숨겼다가,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밝혔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참여 당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추가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 제공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항소심 법원 판단의 법리가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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